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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자원 보호 어선 1247척에 직불금 지급

등록 2025.03.31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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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컨설팅 기관으로 수산자원공단 지정

해수부, 수산자원 보호 어선 1247척에 직불금 지급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부터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수산자원 보호 직접 직불금 제도 전문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조업 중단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불금은 어선 규모에 따라 최소 150만원부터 최대 9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올해는 연근해 어선 1644척이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을 신청했고, 1247척이 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직불금 대상에는 서해의 흑산도, 동해의 울릉도 등 육지에서 먼 섬에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 강원 고성군, 인천 옹진군 등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등 전국 각지의 어업인들이 포함됐다.

특히, 최근 어획량이 크게 줄어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채낚기 어업인들도 대상에 포함돼 수산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들은 사전에 계획한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9월까지 성실히 이행하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산자원공단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원 보호 의무 이행계획 설계부터 이행 관리, 직불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상담 등 전반적인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업인들이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제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정착,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직불금 제도를 확산하면서 동시에 복잡한 어업규제는 완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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