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 위반 엄중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원주=뉴시스]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를 단속하는 산림당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3/22/NISI20210322_0000711001_web.jpg?rnd=20210322112130)
[원주=뉴시스]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를 단속하는 산림당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달 25일 소초면 학곡리에서 화목난로 취급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다. 31일에는 소초면 장양리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후 남은 재를 집 인근에 투기해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이어지고 있다.
적발된 산림보호법 위반자 2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명·산림 피해 방지를 위해 실수로 산불을 내거나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은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과 함께 피해보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산불로 번지지 않더라도 산림 인접지 100m 내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원강수 시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쓰레기 소각, 불씨가 남아있는 재 투기, 담뱃불 투척, 영농부산물 소각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며 "사람에 의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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