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尹 파면 하루 만에 단신 보도…"탄핵안 가결 111일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 사진은 2024년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04.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4/NISI20250404_0020759745_web.jpg?rnd=2025040411300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 사진은 2024년 5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04. chocrystal@newsis.com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5일 "괴뢰한국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선고하였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되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는 지난해 12.3비상계엄사태로 윤석열의 탄핵안이 가결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P통신, 로이터통신, 가디언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긴급 보도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최악의 정치적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선포와 관련하여 국회의 탄핵을 인용하였다', '윤석열의 계엄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이어졌다', '이날의 파면선고로 윤석열의 짧은 정치경력은 끝났지만 수개월간 한국이 겪은 혼란의 종말은 아닐 것이다' 등의 외신 내용을 전했다.
앞서 북한 관영매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2017년 3월 10일 당시 약 2시간20분 만에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북한 매체들은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진 가운데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선고하였다"고 전했다. 속보 개념이 거의 없는 북한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보도였다.
북한이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당일 '반응'하지 않는 것을 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공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른 '거리두기'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윤 전 대통령 탄핵 추진 소식을 비교적 절제된 어조로 시차를 두고 신중하게 보도해왔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은 비상계엄 사태 8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이후 사건 진행 과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체포, 구속 사실을 각각 이틀, 닷새 만에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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