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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위장' 베트남인 100여명 입국, 브로커 일당 구속 송치

등록 2025.04.09 18:25:10수정 2025.04.09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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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전경. (사진=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전경. (사진=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무사증 선원 입국 제도를 악용해 100여 명의 베트남인을 선원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시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인 A(30대)씨와 베트남 국적 B(30대)씨·C씨(2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 등은 국내 불법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100여 명을 허위로 입국시키고 대가로 1인당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과거 선원관리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A씨는 교대 선원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전했다.

또 B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불법 입국 대상자를 모집했고, C씨는 불법 입국한 베트남인을 공항에서 인솔해 불법 취업을 위한 장소로 도피시키는 등의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교대 선원 자격으로 입국한 뒤 승선하지 않은 다수의 베트남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 선원관리업체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는 "이들의 알선으로 불법 입국한 베트남인 100여 명 중 7명을 검거해 강제 출국 조치했고, 국내에 불법 취업한 나머지 베트남인들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해운업체의 편의를 위해 시행되는 무사증 선원입국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입국 브로커 조직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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