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중도해지 손해배상" 외국인선원 격리시설 지정 호텔 2심도 패소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4_web.jpg?rnd=2024030618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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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외국인 선원 격리 시설로 지정·운영됐던 호텔 측이 방역정책 변경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한 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최창훈·정현식·김수양)는 호텔 운영업체 A사가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사의 항소를 기각,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인 A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대부분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A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A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2년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외국인 선원 임시 생활시설 관리 용역 계약을 맺었다.
당시에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항만 검역·선원 교대 입국 외국인 전담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방역 정책이 추진됐다.
항만공사는 이 계약을 통해 경기 소재 A사 호텔을 국내 체류 외국인 선원이 머물 격리 시설로서 2022년 12월까지 잠정 이용키로 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정부가 방역 정책 개편으로 더 이상 해외 입국자 격리를 하지 않기로 했고, 항만공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사는 "용역 계약을 사정 변경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이 계약에는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 30일간 이후부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30일 간 150여 개 객실의 이용대금과 호텔이 대신 지급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연차 수당, 시설 원상회복 비용 34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항만공사 측 주장대로 계약 해지 효력이 즉시 발생하더라도 150여 개 객실에 일반 투숙객 예약을 받아 30일간 운영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앞선 1심은 "계약 내용에 비춰 사업 특성상 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계약 규정은 약정 해지권을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A사의 주장대로 용역 계약의 실질을 임대차 계약으로 본다고 해도, 민법 제635조는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까지 해지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책 변화라는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로서, 항만공사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A사 역시 정책 변화로 인해 임시생활시설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다"면서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여행·투숙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다른 숙박업소들 역시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설 원상회복 비용 역시 계약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건비 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A사가 청구·정산하는 것으로 항만공사가 사용자로서 A사 직원들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 지휘 명령을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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