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다가 주차 차량 2대 '쾅쾅'…통근버스 기사 금고형 집유
![[인천=뉴시스] 전세버스. (사진=뉴시스DB) 2025.04.12.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https://img1.newsis.com/2024/05/08/NISI20240508_0020331979_web.jpg?rnd=20240508111240)
[인천=뉴시스] 전세버스. (사진=뉴시스DB) 2025.04.12.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7일 오전 7시40분께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모 회사 통근버스를 운전하다가 반대편 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카니발, 렉스턴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아 승객 등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통근버스에 타고 있던 근로자 B(36)씨 등 7명과 렉스턴 차량 탑승자 C(68)씨 등 2명은 각각 2~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부장판사는 "최초 충격한 피해차량(카니발)에 누군가 타고 있었더라면 훨씬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다"며 "당시 함께 충격한 전신주의 전선에서 불꽃이 튀기도 해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대부분 경미한 수준"이라면서 "버스 공제를 통해 충분히 그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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