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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서 동료 팔 꺾어 골절상 입힌 경찰관 "피의자로 착각"…법적 공방으로

등록 2025.04.15 17:25:03수정 2025.04.15 1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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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음주운전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동료의 팔을 꺾어 다치게 했다가 고소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안산 상록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4월 17일 오전 1시 20분께 안산시 상록구 도로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B경사의 팔을 꺾어 다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A경위와 B경사, C경장 등 경찰관 3명은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피의자가 도주해 제지하는 상황에 놓였다.

C경장이 현장에서 피의자를 붙잡아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B경사가 다른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의자가 저항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자 A경위는 저항하는 피의자의 손목이 아닌 B경사의 팔을 뒤로 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B경사는 A경위의 과실에 따른 팔꿈치 골절상 등으로 후유장해를 얻었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경사 측은 "가로등과 차량 전조등이 밝아 피의자를 혼동할 여지가 없고 나머지 한 손에 수갑만 채우면 돼서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팔로 착각해 B경사의 팔을 잘못 꺾었다며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을 불러 각각 조사했다"면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심의계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며 법률 검토가 끝내는 대로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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