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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가방 뒤지다 발각되자 돌로 위협한 30대 '징역 3년'

등록 2020.09.04 2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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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카페에서 다른 사람의 가방을 뒤지다 발각되자 둔기로 위협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준강도미수, 절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울산 동구의 한 카페에서 손님 B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야외 테이블 위에 있던 B씨의 가방을 뒤졌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자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B씨 일행이 이 사실을 알고 쫒아와 팔을 붙잡자 A씨는 손바닥 크기의 돌을 주워 들고 일행의 얼굴을 향해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이날 오후 동구의 한 벤치에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주운 신용카드로 1만7000원을 결제했다.

이어 동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45만원 상당의 점퍼와 현금 5만원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올해 2월 말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이 치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단 하루 만에 범행들을 저질렀다"며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했으며 돌로 위협 당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 동기가 생활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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