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 거론에 한의사들 "우리가 백신 접종"
"양의계, 면허취소법 볼모로 국민생명 위협"
"선진국도 의사 이외 약사, 간호사가 예방접종"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2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양의계가 아무리 '면허취소법'에 반대한다 해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돼도 한 참 잘못됐다"며 "이러한 행태는 지금까지 양의계가 얼마나 안하무인으로 보건의료계를 좌지우지 해왔는지, 무소불위로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켜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특히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지난 2015년,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에 접종비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콧을 운운한 선례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양의계는 결코 이 같은 선택을 다시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됐다"며 "이제 양의계의 이 같은 삐뚤어진 선민의식과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방접종의 경우 이미 조선시대부터 활발히 시행되던 예방 치료법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인두법과 우두법을 소개한 것이 우리나라 예방접종의 효시"라며 "현대식 예방접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두법을 도입한 지석영 선생도 한의사였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어 "현재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미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신고, 역학조사, 소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역시 한의과대학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예방접종 업무를 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양의계가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당당하게 협박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의료 선진국들은 의사 이외에도 약사와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한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간호사 등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의료인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양의계의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그릇된 것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줘야한다"며 "한의협은 양의계가 외면하려는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앞장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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