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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 거론에 한의사들 "우리가 백신 접종"

등록 2021.02.24 17:15:30수정 2021.02.24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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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계, 면허취소법 볼모로 국민생명 위협"

"선진국도 의사 이외 약사, 간호사가 예방접종"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2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2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대한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양의계가 의사면허 관리 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 가능성을 내비치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24일 "준비된 2만7000 한의사들이 백신을 접종 하겠다"고 나섰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양의계가 아무리 '면허취소법'에 반대한다 해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돼도 한 참 잘못됐다"며 "이러한 행태는 지금까지 양의계가 얼마나 안하무인으로 보건의료계를 좌지우지 해왔는지, 무소불위로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켜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특히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지난 2015년,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에 접종비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콧을 운운한 선례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양의계는 결코 이 같은 선택을 다시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됐다"며 "이제 양의계의 이 같은 삐뚤어진 선민의식과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방접종의 경우 이미 조선시대부터 활발히 시행되던 예방 치료법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인두법과 우두법을 소개한 것이 우리나라 예방접종의 효시"라며 "현대식 예방접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두법을 도입한 지석영 선생도 한의사였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어 "현재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미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신고, 역학조사, 소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역시 한의과대학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예방접종 업무를 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양의계가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당당하게 협박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의료 선진국들은 의사 이외에도 약사와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한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간호사 등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의료인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양의계의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그릇된 것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줘야한다"며 "한의협은 양의계가 외면하려는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앞장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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