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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상환 안내"…단기연체 상담 보이스봇 운영

등록 2023.03.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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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에 이자·대출원금 상환 못할 가능성 커져

"월평균 5만여 건 연체금액 안내 등 상담 지원"

[세종=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체 안내 서비스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6일부터 '단기연체 상담 보이스봇'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한 정책자금 직접 대출을 크게 확대해왔다.

하지만 소비 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가 심화되면서 소상공인이 적기에 이자나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액의 이자라도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돼 소상공인의 추가 대출이나 만기 연장 등 금융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이자를 적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중기부는 한정된 인원으로 증가한 연체 상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연체 상담 보이스봇'을 도입할 예정이다.

단기연체 상담 보이스봇은 정책자금 연체 30일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평균 5만여 건의 연체금액 안내, 가상계좌 발급 등의 단순 연체 상담을 지원한다.

기존의 연체 상담 콜센터 전문 상담직원은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의 신용상담, 채무조정 등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수행함으로써 차주의 재기지원과 채권 회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지원의 효율성과 정책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상담 보이스봇을 통해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상환 일정을 안내받지 못해 연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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