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경련 "韓법인세 최고세율, 美·佛·英보다 여전히 높아"

등록 2023.03.21 06:00:00수정 2023.03.21 07:02: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경련 기재부에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 전달

최고세울 24→22% 낮추고, 과세 체계 단순화해야

상속세 연부연납 개정 소급 적용 등 총 106개 과제

전경련 "韓법인세 최고세율, 美·佛·英보다 여전히 높아"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해외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 건의'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미국(25.8%), 프랑스(25.8%), 영국(25.0%)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을 상회한다.

또 중국(25.0%), 대만(20.0%), 싱가포르(17.0%), 홍콩(16.5%) 등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해도 최고세율이 높다.

전경련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해 최고세율 기준 25%에서 24%로 낮아졌지만 인하 폭이 미미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 촉진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최고세율을 22%(지방세 포함시 24.2%)로 인하하자고 제안했다.

또 과세표준 구간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할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개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적용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번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이날 제출한 의견에는 9개 법령별 총 106개 과제가 담겼다. 법인세율 인하 외에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일반 R&D 세액공제율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기업소득 환류 방식에 '소액주주 배당' 포함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한도 확대 등을 담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