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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초고속 해상통신망 활용 '해군함정 원격 의료서비스' 시범운영

등록 2023.03.21 11:00:00수정 2023.03.21 1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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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내 응급상황 효과적 대처

[서울=뉴시스] 해군함정-국군의무사령부 간 원격의료 시범운영.

[서울=뉴시스] 해군함정-국군의무사령부 간 원격의료 시범운영.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군과 오는 11월까지 해군함정 3척(동해·서해·남해해역 각 1척)에 육지에서 최대 100㎞ 떨어진 해상까지 디지털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해군에서는 도서 지역 장병을 위해 섬과 국군의무사령부를 영상으로 연결하는 격오지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함정에 승선한 장병에 대해서는 이동통신망의 통신 거리 한계 등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수부에서 구축한 LTE-M망을 통해 해군함정과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간 영상 통화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함정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종합상황센터에 있는 군의관이 원격진단을 통해 환자의 후송이나 함정 내 치료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는 등 함정 내 응급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군은 오는 11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LTE-M망과의 연계 안정성, 보안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홍종욱 해사안전국장은 "해군함정에 대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해상에서 바다를 지키는 해군 장병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이 해상에서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국내 연안을 항해하는 여객선, 어선, 관공선 등 내항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원격 응급처치 지원과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상담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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