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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 청소년 모텔 혼숙…"업주 처벌면제 추진"

등록 2023.03.21 12:00:00수정 2023.03.21 12: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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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점검 통해 규제개선 실천"

[서울=뉴시스]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 등으로 업주를 속이고 숙박업소를 이용했다면 해당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 등으로 숙박시설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경우 숙박업주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예전에는 청소년이 술·담배를 구입하거나, 출입금지 업소에 들어갈 때 업주를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속이더라도 일률적으로 영업주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왔다.

그러나 청소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충분히 한 영업주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옴부즈만은 지난 201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여성가족부(여가부) 등 소관 부처와 관련 문제를 협의해왔다. 그 결과 각 부처들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 업주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왔다.

실제 술과 담배 구매에 대한 업주 책임 경감조치는 이미 이뤄졌다. 문체부는 최근 법령 개정을 통해 노래연습장 업주의 행정처분도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옴부즈만은 이행점검을 통해 여가부가 2019년 개선을 약속했던 숙박업소 부분에서 아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옴부즈만은 두 차례에 걸쳐 여가부와 다시 협의를 진행했다. 여가부는 지난 6일 올해 안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규제개선은 결국 해당 부처와 기관이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이행점검을 통해 규제개선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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