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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참여기업, 실태조사면제 등 인센티브"

등록 2023.03.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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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장관·공정위원장, 간담회 개최

연동실적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도

[서울=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왼쪽)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공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2023.03.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왼쪽)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공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2023.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기업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은 21일 오전  오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 정비, 제도 설명회 등을 추진해 온 이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 장관과 한 위원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재 시점에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인센티브에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1조원 규모 금리감면대출 등이 있었다.

또 두 부처의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원팀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연동제 현장안착 TF(태스크포스)에 공정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부가 추진중인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을 위해 공정위도 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함께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두 가지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연동제 현장안착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조속한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해 공정위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법 개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한 뒤 연동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협조방안을 중기부와 함께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을 공개했다. 누리집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의 명단과 참여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기업들은 누리집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개념, 실제사례, 도입 방법을 확인하고 약정서 작성 체험, 동행기업 참여 신청까지 할 수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상담하기 메뉴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지원단'의 상담위원들과의 직접 상담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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