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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설립..."폐어구 가져오면 보증금 반환"

등록 2023.03.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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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앞두고

올 하반기 통발 어구 대상 시범운영

[서울=뉴시스] 보증금 표식.

[서울=뉴시스] 보증금 표식.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어구보증금제'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립한다고 22일 밝혔다.

어구보증제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이 구매하고,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어업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어업보증금 제도 시행에 앞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적용 대상과 보증금액 등을 결정하고, 보증금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장 설명회와 시범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통해 통발 어구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친환경어구 생산업체, 폐어구 재활용업체를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민간·NGO 단체 협업과 기업 ESG 경영 등 민간주도의 보증금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설립으로 어구보증금제도의 첫 걸음을 시작한다"며 "어구보증금제도는 해양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수산자원이 회복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인 만큼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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