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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 공간에 CCTV 설치한 성형외과, 개인정보위 과태료 처분

등록 2023.03.22 14:28:21수정 2023.03.22 1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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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5회 전체회의서 개인정보호보호 법규 위반 4개 사업자에 처분

마노성형외과의원과 리앤리성형외과 탈의 공간인 회복실에 CCTV설치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탈의 공간인 회복실에 폐쇄회로카메라(CCTV)를 설치한 마노성형외과의원, 리앤리성형외과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5회 전체회의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게 총 1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마노성형외과의원과 리앤리성형외과는 병원 내 별도 탈의실이 마련돼 있음에도 범죄 예방, 의료사고 방지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환복(탈의)하도록 안내했고 실제 환자들이 탈의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회복실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탈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보고, 이러한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마노성형외과의원에는 과태료 500만원과 시정명령, 리앤리성형외과에는 과태료 500만원과 시정명령 등이 부과됐다.

에스티아이는 사무실 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과 관련해 정보주체인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으면서, 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위반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디쉐어는 방범용으로 설치·운영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을 설치 목적과 다르게 직원의 근태 점검 목적으로 이용한 보호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사업장 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잘못 운영되어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탈의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목적 외로 개인의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보호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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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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