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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 근무 지속 불가능…노사간 자율성 존중해 개선"

등록 2023.03.23 14:30:00수정 2023.03.23 14: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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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노동계, 근로시간 개정 취지 왜곡"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기업과 근로자간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서면 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정부 개정안에 대해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을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고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현상, 생산성 감소가 산업리스크로 작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제 유연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연장근로 단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등 8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가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노 연구위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도 69시간을 근로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69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장근로 상한에 대한 논의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의 협업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갑자기 주문이 몰릴 때 납기를 맞추려면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주52시간으로는 너무 타이트하다. 납기를 맞추다가 주52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무릅써야 하는 상황에 이렇게까지 기업경영을 해야 하나 싶다"며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개편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채 상근부회장은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업종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과업이 결정되고 프로젝트가 가시화될수록 요구사항이 증가해 근로시간을 사전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정부 개편안이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권 보호 조치에 있어서는 기업과 근로자간 자율성을 좀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근로시간제도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고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휴가제도 활성화와 기업문화 개선, 근로시간 및 포괄임금제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근로자 건강악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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