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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전량회수…피해보상은?

등록 2023.03.27 10:54:19수정 2023.03.27 11: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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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소매상, 마트·도매시장서 환불 가능

개당 1000원·구매 영수증 맞춰 현금 환불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월 2일 오전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3.03.27. jhop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월 2일 오전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3.0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정부가 국내 유통 중인 주키니 호박을 보상(환불)해준다. 국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입했거나 식자재 업체, 중간 상인 등이 보관 중인 주키니 호박을 대상으로 보상 절차를 추진한다.

주키니 호박은 애호박과 많이 닮았지만 애호박보다 크고 통통하다. 특히 애호박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로 식당에서 밑반찬, 찌개류, 국수 고명 등에서 애호박 대체재로 많이 사용된다.

유통단계 반품·보상 조치는 예산 한도 내에서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반품 보상 및 폐기에 따른 실비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한다.

소비자와 소매상은 가까운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하나로마트)나 도매시장(전국 32개소)을 방문해 반품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했더라도 가까운 롯데마트에 가서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식자재업체와 중간상인은 도매시장에 반품하면 된다.

보상기준가는 구매 영수증 단가 또는 1개당 1000원 책정돼 현금으로 되돌려 준다. 중량(kg) 단위 반품 시 2주간 중간도매가가 평균 적용된다. 이달 26일 기준으로는 kg 당 2200원이다. 폐기는 당해 업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실시한다.

정부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 중단을 명령했다. 해당 가공식품은 검사 후 회수·보상 등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수거 검사는 이날부터 4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검사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전체(약 227개사 생산제품)가 대상이다. 이번 검사는 식약처가 맡는다.

검사 결과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가 검출되면 해당 제품 회수·폐기 후 대상 제품에 한해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별도 보상한다. 회수·폐기 대상이 된 경우 유통경로 역방향으로 반품돼 제조·가공업자에게 도달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미승인 LMO 유전자가 불검출될 경우 잠정 유통·판매중단 조치가 해제된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추후 회수 보상 정산에 대비해 회수현물, 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구비·소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승인되지 않은 LMO 종자가 국내에 유통됨에 따라 지난달 25일 관계 기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참여 부처 및 기관들은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폐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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