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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사전 안전점검으로 봄철 어선사고 예방"

등록 2023.03.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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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개 시·도서 관계기관 합동 점검

[서귀포=뉴시스] 서귀포해경 관계자들이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지귀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된 어선을 육상으로 인양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귀포=뉴시스] 서귀포해경 관계자들이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지귀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된 어선을 육상으로 인양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봄철(3~5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 19일까지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봄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봄철은 어업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어선 통항량이 많아지는 시기다. 또 봄철 바다에는 안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충돌 등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해수부는 동·서·남해어업관리단과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11개 시·도의 항구와 포구에 정박해 있는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이다. 어선원 산업안전 분야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추락 등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기관·전기설비의 취급·결함 상태와 양망기·로프 등 조업설비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위치를 확인해 구조할 수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여부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 명부 작성, 구명·소화장비 비치 및 구명뗏목(13명 이상)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조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끼임·타격·추락 등) 위험요인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 어선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어선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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