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수부, 제주 인근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등록 2023.03.29 14:21:13수정 2023.03.29 15:40: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갈치 불법 포획 등 혐의

그물코 계측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물코 계측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28일 제주 한경면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 위치와 어획 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 어업지도선(무궁화33호)이 나포한 A 어선은 허가 외 어구를 미 격납한 혐의를 받고 있고, B 어선은 규정(54㎜)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평균 48.4㎜)해 갈치 약 422㎏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휴어기를 대비해 우리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수산자원이 보호되고 어업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