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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마이데이터 시행 앞두고…의료계vs시민단체 줄다리기 '팽팽'

등록 2023.03.30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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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본격 확산에 따라 관련 업계 간담회 진행

의사 판단 포함된 정보 vs 거부 예외 범위 최소화

개인정보위 로고(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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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의료 데이터 상당수가 의사의 판단이 포함된 정보라는 특수성 고려해야 합니다"-의료계


"의료기관이 전송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 정보의 범위 최소화할 필요 있습니다"-시민단체

"건강상태 알림 등 맞춤형 서비스가 도입돼야 합니다"-산업계

3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에서 열린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간담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이다.

지난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이 공포일로부터 1년에서 2년 범위 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과 관련, 사회 각계 각층 의견을 듣기 위해 분야별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가장 높은 보건·의료 분야를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8일에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대형병원, 의료분야 협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기업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디지털 복지 서비스·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제고 등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도입시 민감한 의료정보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 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가 철저하게 환자의 의사와 편익제고 관점에서 이뤄진다면 환자 안전 향상·중복검사 방지·의무기록 발급비용 절감 측면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상당한 의료데이터가 의사의 판단이 포함된 정보라는 특수성,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의 의료데이터 축적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송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보안성 확보 등을 위한 재원·기술 확보, 전송된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 등이 선결 과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단체에서는 마이데이터가 환자의 의료정보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기 위해 제3자 전송이력 확인 및 전송 중단·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전송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 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민단체는 민감한 의료정보가 환자의 충분한 이해 없이 전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효적 동의 절차, 의료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담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계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운동·식이 등 개인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스마트폰 센서 등과 결부돼 건강상태 알림 등 맞춤형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안전한 식별·인증체계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의료분야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관련 전문가분들 및 시민단체분들과 소통해온 만큼,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출발점으로 삼아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의료분야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면서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의 범위, 전송의무를 적용받는 기관 범위, 전송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기준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균형 잡힌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와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 데이터 활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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