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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영향평가제 강화"…국회, SW진흥법 개정안 통과

등록 2023.03.31 09: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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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개선 요청 받은 발주기관 개선 조치 강구 의무화

영향평가 결과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 검토 및 개선 요청 권한 신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 2023.03.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다. 아울러 민간 시장에 상용 소프트웨어가 이미 있는 경우 사서 쓰도록 함으로써 상용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이에 과기정통부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소프트웨어 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발주기관이 수행한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해당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요청받은 발주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해 영향평가 제도 실효성이 강화됐다.

세부적인 검토 및 개선 조치 요청 절차 등은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산업계, 발주기관과 같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경제 핵심 역량은 소프트웨어고,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 기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주기관이 수행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를 과기정통부가 검토하고 개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더욱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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