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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 홈페이지·앱에서도 신평 이의제기 가능

등록 2023.04.02 12:00:00수정 2023.04.02 12: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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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평가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부터 NICE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SCI) 등 3개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신용평가사의 대한 개인의 신용평가대응권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이지만 그동안 팩스나 이메일로만 신청을 받아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신용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용정보가 있을 경우 정정·삭제 및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신용평가 정보를 추가로 제출할 수도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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