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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형 중소기업' 280곳 내외 모집…내달 26일까지

등록 2023.05.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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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시 가점 등 우대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30일부터 2023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한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26일까지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은 교육훈련 투자 등 인재육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투자, 임금수준·고용안정성 등 근무환경과 이익 창출능력 등을 서면 및 현장 평가한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 중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지정 기업을 선정한다. 모집 규모는 280개사 내외다.

올해부터는 서면평가 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에 투자하는 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대학생 현장실습 등을 운영해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보유한 인력양성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평가지표 중 평균근속연수의 경우, 종사자 수 규모별에서 업력별 기준으로 개선해 신생 창업기업이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

선정된 기업은 기술개발,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시 가점 등 중기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한다. 잡코리아 등의 취업플랫폼 내 전용채용관을 통해 구인활동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 희망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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