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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버터에 표기된 '무가염 vs 무염'…"둘은 차이가 무엇?"

등록 2023.05.29 14:01:00수정 2023.05.29 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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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염, 나트륨염 첨가·사용하지 않은 것

무염. 식품 100g당 나트륨 함량 5㎎ 미만

[서울=뉴시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제조 과정에서 나트륨을 첨가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 표시가 가능토록 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제조 과정에서 나트륨을 첨가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 표시가 가능토록 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주부 A씨는 마트에서 치즈 구매 전 무가염과 무염 표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두 제품 모두 나트륨 섭취를 고려한 제품인 것은 알겠으나 정확한 차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마트 직원에게 문의한 뒤에야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제조 과정에서 나트륨을 첨가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 표시가 가능해지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됐다.

하지만 아직 많은 소비자가 무가염과 무염 제품을 혼동하고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존에는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나트륨을 제거하거나 함량을 낮춰 최종 제품의 함량이 100g당 5㎎ 미만인 경우에만 무염으로 표시할 수 있었다.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은 무염과 같은 의미로 통해 제조과정에서 나트륨을 추가하지 않았더라도 별도 표시를 할 수 없었다. 나트륨 무첨가나 무가염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유나 버터를 제조할 때 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원재료인 우유 등에 함유된 나트륨 함량이 100g당 5㎎을 넘을 경우 무가염 표시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재는 식품을 제조·가공 시 ▲나트륨염 첨가하지 않은 경우 ▲나트륨염을 첨가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나트륨염을 기능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무가염, 나트륨 무첨가 표기가 가능해졌다.

또 식약처는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을 표시한 제품에 나트륨(소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표시 근처에 ‘나트륨 함유 제품임’ 등 문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특히 제조 과정에서 나트륨이 사용되는 치즈나 버터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치즈, 버터 등을 제조·가공할 때 맛과 향을 강하게 하기 위해 나트륨을 사용하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트륨은 음식의 풍미를 좋게 해주지만 너무 많이 사용할 경우 고혈압과 같은 건강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전문의는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며 “무염이나 무가염 등 나트륨이 없거나 적게 포함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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