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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신속한 현장안착"…지원본부 만든다

등록 2023.05.30 10:12:07수정 2023.05.30 1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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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연동지원본부' 지정기준·절차 규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5.3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지원본부가 개설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을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연동지원본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 컨설팅, 연동제 교육,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등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동지원본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먼저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는 등 전담조직이 갖춰져야 한다.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기준도 갖춰야 한다.

다만 일부 사업만 지정받는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과 전담조직을 보유하면 한다.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로 사무공간 기준도 완화된다.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갖춰 중기부로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은 7월4일 연동제 지원에 관한 법 시행 후 사업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연동지원본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약정서 기재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위탁할 때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 검사방법 등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약정서에는 ▲물품등의 위탁일 ▲납품하는 시기 및 장소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시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법 제22조의2제1항(납품대금 조정협의)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도 기재해야 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 10월4일 연동제(의무에 관한 사항)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을 위한 것으로, 현장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연동제의 안착을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80회 이상 로드쇼(기업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에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동행기업도 지속적으로 모집 중이다. 연동제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소액계약의 기준 등 연동제 의무에 관한 사항은 현재 업계와 논의해 안을 마련 중이다. 내달 중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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