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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도 새폰 개통해야 온라인 요금제 가입…결합할인 허용

등록 2023.06.0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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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온라인몰서 신규 스마트폰 구입시 가입 가능

대신 '결합할인' 허용키로…5종 요금제 추가 출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다음달부터 KT 온라인 전용 요금제에 가입하려면 신규 스마트폰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해야 한다. 기존에는 약정을 해지하고 요금제를 변경하는 식으로 가입이 가능했다.

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3일부터 KT 가입자에 대한 다이렉트 요금제 가입 조건이 바뀐다.

다이렉트 요금제는 KT 공식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전용 요금제다. 단말기 지원금이나 선택약정 등과 같은 약정혜택을 받을 순 없지만 동일한 조건의 일반 요금제보다 가격이 30%가량 저렴하고 약정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는 가입한 약정을 해지하면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스마트폰 등으로 기기변경해야 가능한 것으로 조건이 달라진다. 대신 KT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 가입자들도 결합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간에 온라인 요금제에 가입하면 결합 상품을 유지할 수 없었는데 이제 결합 혜택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해 신규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한 대신 결합 할인을 열어준 것이다. 다만 신규 개통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입 가능하다.

이처럼 KT가 바꾼 온라인 요금제 가입 조건은 SK텔레콤과 동일한 방식이다. SK텔레콤은 이미 온라인 전용몰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이들을 대상으로만 온라인 전용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정 없이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스마트폰 구매라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

다만 결합할인을 깨야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타사와 달리 결합할인을 허용하고 있다. 또 선택약정이나 공시지원금 약정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쟁사라면 약정을 해지해야 가입할 수 있어 위약금을 내야 하지만 SK텔레콤은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KT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전용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었다면, 다음달부터는 기존 단말로는 가입이 어려워 지는 것"이라며 "대신 결합 할인 혜택을 깨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KT는 내달 3일 부터 온라인 전용 요금제 5종을 추가 출시한다. (사진=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KT는 내달 3일 부터 온라인 전용 요금제 5종을 추가 출시한다. (사진=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KT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 5종을 추가 출시한다. 다음달 3일부터 ▲월 3만4000원·데이터 8GB(공유 데이터 기본 제공량 내 이용) ▲4만6000원·80GB(40GB) ▲4만9000원·120GB(40GB) ▲6만1000원·무제한(50GB) ▲6만9000원·무제한(70GB)을 새롭게 선보인다.

기존 요금제에 대해서는 혜택을 늘린다. 3만7000원·10GB는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11GB로 늘리고 4만4000원·30GB 요금제와 5만5000원·200GB 요금제는 공유 데이터 제공량을 10GB에서 각각 30GB, 40GB로 확대한다.

동시에 6만7000원·무제한(공유 데이터 20GB) 요금제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6만1000원·무제한(50GB) 요금제를 새롭게 선보이는 만큼 기존보다 높은 가격대의 요금제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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