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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대행 피해 전년비 40%↑ "과도 위약금에 불량 앨범까지"

등록 2023.06.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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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대행 피해 전년비 40%↑ "과도 위약금에 불량 앨범까지"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일상 회복 후 결혼을 고려하는 예비부부는 대행 서비스 이용에 주의해야 하겠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한다면서 주의를 환기했다.

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2021년 111건, 2022년 등으로 점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올해 1~4월 들어선 4개월 만에 74건에 이르렀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피해 구제 규모와 비교하면 39.6% 늘어난 것이다.

피해 사례 대부분은 계약 관련 문제였다. 최근 3년 계약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338건으로 전체 361건의 약 93.7%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관련 피해 사례가 62.1%로 가장 많았다. 또 청약 철회와 계약불이행이 문제가 된 게 각 18.8%, 12.7%로 집계됐다.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피해 사례 중에선 과도한 금액 요구 때문에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개시 이전부터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았다.

서비스 관련 평균 금액은 대행료 201만2704원·계약금 53만7412원이었는데, 평균 위약금이 41만1975에 달하는 등 책정이 과도했단 게 소비자원 평가다.

계약불이행 피해 중엔 사진촬영·앨범의 품질이 안 좋거나 제공이 늦어진 경우가 28.3%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일정 취소나 사은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사업자 측의 일방적 계약 사항 변경·취소 피해가 23.9%였고, 업체가 폐업해 버린 사례도 21.7%에 이르렀다.

예비부부들은 결혼박람회 등 방문판매 형태로 대행서비스에 접근하는 경우가 37.4%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판매 계약이 36.8%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상품 내용과 발생 가능한 추가 비용, 환불·위약금 등 계약조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구두로 전달받은 조건이 있으면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서·약관·영수증 등을 보관하라고 했다.

결혼박람회를 방문하는 경우, 개최 장소가 해당 업체 사업장인지를 살피라고 했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 관련 거래를 할 땐 신용카드를 쓰라고도 했다. 현금으로 주고받은 경우 피해가 발생한 뒤 후속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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