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르면 이달 외화MMF 출시…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 허용

등록 2023.06.07 17:40: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모펀드 자전·순환거래 금지 강화

이르면 이달 외화MMF 출시…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 허용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르면 이달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가 출시될 예정이다. 이로써 외화 자금을 단기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일정 테스트를 거친 로보어드바이저(전자적 투자조언장치)는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개최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외화 MMF는 여유 외화자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이 외화 자금을 운용할 때 활용 가능한 새로운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광고 및 판매 규제도 합리화한다. 로보어드바이저란 '로봇'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를 통해 포트폴리오 관리를 수행하는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일컫는다.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서비스 위주의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특성상 고객이 투자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투자자가 로보어드바이저 ㅅ너택시 유용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업체에서 임의로 산출한 수익률이 아닌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익률만 사용해야 한다.

또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는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 전 1년 6개월 간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수익률 등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해당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알고리즘이라도 매분기 점검은 받아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사모펀드 간 자전거래 금지를 강화하는 등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등 규율을 정비했다.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와 집합투자업 적용이 배제되는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들 간의 집합투자재산을 거래하는 행위(자전거래), 해당 펀드들 간 교차하거나 순환해 투자하는 행위(교차·순환투자)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터투자조합을 공동운용(co-GP)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하는 겸영업무가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또 서로 상이한 투자자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공동으로 하나의 투자목적회사(SPC)를 운용해 투자하는 것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한다. 이는 지난해부터 행정지도로 규율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규정으로 명확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