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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3사, '시각장애인 차별' 2심에…"판결 존중, 향후 대응 검토"

등록 2023.06.08 14:36:56수정 2023.06.08 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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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치는 유지하되 위자료는 취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1년 10월15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점자블럭 위를 지나고 있다. 2021.10.15. jhope@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1년 10월15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점자블럭 위를 지나고 있다. 2021.10.15.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롯데쇼핑·SSG닷컴·G마켓 측은 8일 시각장애인 접근권 차별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 뒤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아직 정확한 판결 근거를 받지 못해 구체적 입장은 내기 어렵다"면서 향후 후속 대응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이날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시각장애인 임모씨 등 963명이 온라인 쇼핑몰 업체 3곳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단에 대한 반응이다.

이날 재판부는 1심이 명한 대체 텍스트 제공 등 시각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선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당사자 3개사가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한 부분은 취소했다. 즉, 기업들에 배상은 면하되 개선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번 항소심 결론 이후에도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원고 측은 선고 직후 위자료 취소 판단에 반발하면서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9월 임씨 등의 1심 소제기 이후 약 7년 간 이어져 오고 있는 사안이다.

시각장애인은 글자로 적힌 정보를 소리로 변환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쇼핑몰 제품 정보는 사진 위주라 접근성이 제한된단 취지 목소리 등이 있었다.

반면 업체들은 판매하는 상품 관련 정보 표시는 개별 판매자 소관이며, 이들에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텍스트 제공을 강제할 순 없다는 등의 입장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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