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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CEO 선임 절차 바꾼다…연임 우선심사 폐지

등록 2023.06.09 08: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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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주총서 정관 개정…자격 요건서 'ICT 전문성' 제외

후보자, 주주 추천도 받기로…주총 보통결의→특별결의로 선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사옥의 모습. 2023.03.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사옥의 모습. 2023.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KT가 대표이사(CEO) 선임 절차에 변화를 준다. 현직 CEO에 대한 연임 우선 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주주들로부터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또 자격 요건으로 명시했던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성’ 기준을 없앴다. 최종 선임은 주총 일반결의에서 특별결의로 바꿨다.

KT는 국내외 주요 주주들의 추천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로 구성된 ‘뉴거버넌스구축 TF‘ 논의를 거쳐 대표 선임 프로세스를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KT 이사회는 오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우선 대표이사 후보군의 체계적 관리 및 대표이사 후보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통합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한다.

기존 지배구조위원회의 역할이었던 대표이사 후보군 발굴·구성 및 후계자 육성 업무 등도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이관된다.

현직 CEO의 연임우선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정관상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바꾼다. 현직 CEO가 연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에도 신규 대표이사 선임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다른 사내외 후보들과 같이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정관상 대표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기업경영 전문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 ▲산업 전문성 등 4가지 항목으로 변경한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수한 대표이사 후보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선임 절차에 한해 외부 전문기관 추천과 공개모집뿐만 아니라 주주 추천을 통해 사외 대표이사 후보군을 구성하며, 주주 추천은 KT 주식 0.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 한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내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 시 기존 요건(재직 2년 이상이며 그룹 직급 부사장 이상)과 함께 경영 전문성과 KT 사업 이해도를 고려한다. 사내외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 및 평가 시 인선자문단을 활용한다.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 기준을 기존 보통결의(의결 참여 주식의 50% 이상 찬성)에서 60% 이상 찬성으로 상향함으로써 해당 대표이사 후보자의 선임 정당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내부 참호 구축 및 외부 낙하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향후 대표이사 선임 시에도 신규 후보는 이번 주주총회와 동일하게 의결 참여 주식의 60%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연임 후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의결 참여 주식의 3분의 2 이상 찬성)를 통해서만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경영 감독 강화 차원에서 기존 사내이사수를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한다. 기존 이사회 선임 대표이사와 같은 복수 대표이사 제도는 폐지하고 대표이사 1인 중심 경영 체계로 전환해 대표이사 책임을 강화한다.

KT는 오는 30일 제1차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을 개정한다. 신임 대표이사 선임은 이번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7인은 ▲곽우영 전 현대자동차 차량IT개발센터장▲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IFAC 이사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이승훈 KCGI 글로벌부문 대표 파트너 ▲조승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최양희 한림대 총장(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다.

특히 곽우영·이승훈·조승아 후보자는 주주들의 추천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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