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뒷돈' 김학규 前용인시장 아들 또 실형

등록 2014.09.02 15:07:21수정 2016.12.28 13:18: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아들 김모(37)씨에게 징역 4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 친구 최모(37)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용인시장의 아들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관급공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담당공무원에게 실제 청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의 차남인 김씨는 2011년 3월 친구인 최모(37)씨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 한 커피숍에서 총 사업비 450억원 규모의 용인시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사업의 공사 수주를 희망하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김 전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2010년에도 건설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가 지난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