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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쌍방폭행에 의한 부상, 건강보험 적용 안돼"

등록 2014.09.18 10:51:23수정 2016.12.28 13: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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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A씨가 B씨와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환수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 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B씨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했다. 그러자 이에 B씨도 A씨를 폭행하는 등 서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이 과정에서 A씨가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둘은 모두 사법기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처벌을 받았다.

 공단은 A씨가 쌍방폭행으로 입은 부상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131만807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2014년 6월에 환수고지했으나, A씨는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의 경우 우연성이 없어 보험의 원리에 반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에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연대의식에 반하기 때문이다.

 쌍방폭력행위는 이 규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어느 일방의 행위만을 공격행위 또는 방어행위로 볼 수 없다.

 다만 적극적인 반격행위가 아니라 최소한의 저항 내지는 본능적 방어행위를 하고 상대방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에 비춰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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