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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등록 2014.09.18 11:12:23수정 2016.12.28 13: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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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구직(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 크레딧'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실업 크레딧 제도가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웠다.

 실업 크레딧이 도입되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는 최대 1년까지 25%의 연금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연간 82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은 총 371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크레딧 대상자의 인정 소득은 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월 140만원 미만(내년 기준)의 근로자인 점을 감안해 70만원의 상한선을 설정했다.

 가령 실업 전 평균소득이 120만원인 사람은 인정 소득이 60만원이 되며, 연금보험료는 소득의 9%인 5만4000원을 내야 하는데 정부의 지원으로 25%인 1만4000원 가량만 내면 된다.

 실업 크레딧은 국민연금법 등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업크레딧은 실업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첫걸음으로 노후빈곤 위험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빈곤문제 해소에 드는 복지재정지출 및 미래세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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