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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짜는 없다]2부-②공짜 밝혔다가…개인정보 줄줄 샌다

등록 2014.11.28 06:00:00수정 2016.12.28 13: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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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올해 초 카드 3사에서 대한민국 국민 2명 중 1명에 해당하는 1억40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세계 최대규모 인터넷 검색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서비스들은 지속적인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대비책은 언제나 한 발 늦은 것이 현실이다.  KTV는 제3회 정보보호의날인 9일 오후 3시10분 ‘사라진 권리, 개인정보를 지켜라’를 방송한다.  프로그램은 그 누구의 개인정보도 안전하지 않은 정보보호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또 메일링 서비스를 악용한 개인정보 해킹과 이를 통해 눈 깜짝할 사이에 피해를 본 사례를 실험을 통해 보여준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 방안의 하나로 활발하게 거론되는 ‘잊힐 권리’에 대한 찬반 논의와 합리적인 해결점도 알아본다. 지능화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생활 속 수칙들을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공인인증서 폐지, 보안 프로그램 보급, ‘화이트 해커’ 양성 등 각종 대책의 추진 상황도 전한다.  swryu@newsis.com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 홈플러스 남현점 내 휴대폰 매장. 한 직원이 마트를 찾은 고객들의 손을 잡아끌며 '스크래치 복권 이벤트'에 참여할 것을 연신 권했다.

 이벤트에 참여만 해도 세제를 비롯한 각종 경품을 100% 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 했다. 이벤트 참여 의사를 밝히자 뒤늦게 S전자 멤버십 고객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가입 신청서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어내야 한다.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경품을 얻은 격이다.

 심지어 경품 수령을 위해 개인정보를 두 번 이상 입력해야 하는 이벤트에 속았다는 항의성 글도 인터넷상에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유명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운영자 푸***는 지난 9월 M패스트푸드점에서 '4명 중 1명 즉석당첨'이란 문구에 혹해 햄버거를 사먹고는 2만원권 손목시계 온라인 상품권을 받았다. 그러나 손목시계를 교환하려면 먼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해줘야만 했다. 더구나 이 상품권이 시계쇼핑몰 E사에서 7만원 이상 구매했을 경우에만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어쩔 수 없이 E사 홈페이지에 방문했지만 할인권을 사용하려면 다시 한번 회원 가입을 해야만 했다. 이중 삼중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셈이다.

 해당 글에는 유사 피해를 입었다는 댓글 역시 10여 건 게재됐다. 'ja******'란 닉네임의 한 누리꾼은 소비자단체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 해당업체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회피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경품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한 해동안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총 17만7736건이다. 전년도 접수 건수(16만6801건) 보다 6.5% 증가한 수치다.

 2008년 3만9811건과 견줘보면 5년새 무려 346.4%나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12만9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각각 4518건, 2634건으로 뒤를 이었다.

 범죄로 이어져 검·경에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7월 초·중생 개인정보 883만여 건을 사들인 교육업체 H사 대표 김모(39)씨와 상무 이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 산하 온라인 교육사이트와 학습지 전문업체에서 유출된 학생 개인정보 883만5764건을 개인정보 판매업자에게 300만원을 주고 구입한 뒤 회원모집 텔레마케팅 홍보 업무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서울과 인천, 대전, 창원 일대 초·중학교 앞에서 연예인 교복 광고모델 선호도 조사를 빙자, 설문에 응하면 경품을 줄 것처럼 속인 뒤 개인정보 1만5985건을 불법으로 수집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4월말에는 응모권을 작성하면 경품을 주겠다고 속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유명 인터넷 강의업체 부산지점장 A(35)씨 등 6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일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공짜 상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스스로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만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탓에 소비자들이 그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고 공짜 경품 이벤트에 응하게 된다"면서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고지의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개인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어서 대부분의 업체가 판촉보다는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공짜 경품을 내걸고 이벤트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이 눈 앞의 혜택에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잊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라면서 "소비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상술을 경계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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