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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기도 조직개편안 '졸속' 논란

등록 2014.11.26 15:52:32수정 2016.12.28 13: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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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명백한 법 위반…쫓기는 듯한 조급함 보여"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경기도가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고, '소통혁신기획관' 등 2개 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졸속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법령 위반에 의도를 알 수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배수문)는 26일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법하고, 졸속으로 추진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행정1부지사 소속의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하고, 도 조직 내 소통혁신기획관과 경제기획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4실2본부14국122과인 도 조직은 4실2본부15국123과로 확대 개편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1일에 불과해 행정절차법 등에 의한 입법예고기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제기획관의 경우 지난 달 2일 폐지된 지 두 달도 안 돼 다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번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기구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소통혁신기획관 신설과 재난안전본부 도지사 직속 편제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획재정위는 통상 실국은 행정기관이 설치할 수 있는 최대 단위 기구로서 기구를 설치할 때는 메시지와 비전이 일관되고 명확해야 함에도 소통혁신기획관은 명칭을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조급함과 준비가 덜 된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기구 명칭이 당초 창의소통관에서 상생협력관으로, 다시 소통혁신기획관으로 바뀌면서 메시지가 상당 부분 희석돼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실제 도는 현행 대변인실을 분리, 소통협력기획관을 신설해 도민소통정책 기획과 도정홍보 계획 수립, 정책협력·갈등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기로 했지만 도청 내부에서조차 '측근 심기'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신설되는 소통협력기획관에 대변인실 소속 소통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이 이동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변인실에는 언론담당관실 1개 과만 남게 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밖에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는 검토 의견이 나왔다.

 기획재정위는 법령과 법규를 집행하고 도민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설령 그 목적이 보편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지역정책 목표에 부합하더라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도의 조직개편 추진을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해석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담당관은 그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타당성을 설명해 원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상임위가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향후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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