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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18개월 아이 욕조에 빠트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 검거

등록 2015.03.04 11:54:13수정 2016.12.28 14: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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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뉴시스】류형근 기자 = 18개월 남자 아이를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4일 자신의 자녀를 연못과 욕조에 빠트린 혐의(살인)로 박모(39)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30분께 전남 장성군 북이면 자신의 집 목욕탕 욕조에 18개월된 아이를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아이가 혼자 목욕을 하다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벌이던 중 박씨의 집 앞 연못 주변의 낙엽과 물속의 부유물이 어지럽게 널려있고 집 안에까지 낙엽이 놓여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박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직장을 그만둔 뒤 심한 우울증을 겪어 막내를 키울 수 없었다. 연못에 빠트렸는데 아이가 죽지 않아 2차로 욕조로 데리고 물속에 넣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숨진 아이에 대해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박씨의 자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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