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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전년比 37%↑

등록 2015.08.05 06:00:00수정 2016.12.28 15: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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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통해 부당이득 취득하려한 82건 적발
스팩 대표이사·법정관리인 등 특수 형태 경영진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도 드러나
금융 당국, 재무상태 기반으로 한 자발적이고 신중한 투자 권고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 당국이 인지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82건으로 전년 동기(22건) 대비 36.7% 늘었다.

 82건 중 금감원이 자체 인지한 사건은 62건이고 한국거래소로부터 통보 받은 사건은 20건이다. 금감원의 자체 인지 건수는 전년 동기(27건)와 비교해 130% 증가했다.

 시장별 불공정거래 현황은 유가증권시장이 18건, 코스닥시장이 56건 그리고 파생시장이 8건이다. 유가증권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5건 감소했지만 코스닥시장과 파생상품 등이 각각 22건, 5건 늘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총 69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이중 36건(52%)은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했고 15건(22%)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했다. 무조치는 18건(26%)이다.

 검찰에 이첩한 사건들의 위반 유형을 보면 미공개정보이용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11건), 지분보고 위반(7건), 부정거래(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대표이사, 법정관리인 등 특수한 형태의 경영진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최초로 적발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A스팩(SPAC)의 전 대표이사는 A스팩이 비상장회사인 B사를 흡수·합병한다는 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후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를 통해 A스팩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장법인 C사의 전 법정관리인은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C사의 회생계획안에 감자·출자전환 정보를 취득하고 이 사실이 공개되기 전 C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단주매매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허위·부실 공시를 이용한 부정거래행위, 사채업자와 불공정거래 전력자가 결합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5가지를 강조했다.

 ▲단주매매가 많은 종목 유의 ▲재무상태 취약 기업의 실적 발표 직전 매수 유의 ▲재무상태 취약 기업에 투자시 임원·대주주의 주식소유상황공시 확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fss.or.kr) 활용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상장회사 정보에 의한 투자시 유의 등이 골자다.

 자체적으로는 재무상태 취약기업의 공시, 대주주·경영진 주식거래, 법정관리기업·워크아웃기업·스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집중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시·회계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그리고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유지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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