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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장모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 40대 남성 징역 18년 확정

등록 2015.10.07 06:00:00수정 2016.12.28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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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빌린 돈을 도박으로 탕진해 갚을 수 없게 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장모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해 윤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또는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23일 자신의 장모인 A(사망 당시 71)씨의 집에서 흉기로 A씨의 머리를 치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한 A씨는 발견 당시 자택 주방 바닥에 누운 상태였고, A씨의 머리엔 약 3cm 정도의 찢어진 상처가 있었다. 또 A씨 주변엔 2m 높이의 냉장고가 있었고 냉장고 위 싱크대 선반이 열려 있었다. 외견상 A씨가 의자를 밟고 싱크대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려다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를 부검한 부검의는 A씨의 최종 사망원인을 목 부위에 가해진 외력으로 인한 경부압박질식사라고 판단했다. 부검 결과 A씨의 목 근육과 기도 점막에선 다수의 출혈이 발견됐다.

 윤씨는 자신의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다. 윤씨는 범행 추정 시각에 A씨의 집에 들렀다 나오면서 A씨와 통화를 했고 통화기록도 남아있다는 점을 무죄 주장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실제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는 윤씨가 당일 오후 7시26분께 A씨의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고, 1분여 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윤씨는 해당 통화가 장모인 A씨와 주고받은 통화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확보한 윤씨의 휴대전화 통신사실조회에 따르면 윤씨와 A씨 간에 통화가 이뤄진 시각은 이보다 빠른 오후 7시8분께였다. 수사기관은 범행일을 전후한 CCTV 기록을 분석해 CCTV 기록 시간이 실제보다 14분 정도 빠른 것으로 판단하고 CCTV 기록 시간을 실제 시간에 맞게 보정했다.

 보정된 CCTV 기록에 따르면 윤씨는 같은 날 7시12분께 A씨의 집이 있는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고, 약 45초 뒤부터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었다. 통신사실조회상 실제 윤씨가 A씨와 통화를 주고받은 시각이 보정된 CCTV 기록상 윤씨가 A씨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탄 시각보다 5분여 앞섰던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CCTV 기록 보정을 토대로 윤씨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A씨의 집에서 나오기 전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윤씨가 범행 추정일 밤에 자신의 파카를 세탁했다가 다음날 세탁소에 맡겼고 파카가 건조되기 전에 다시 세탁소에서 찾아와 버린 점이 윤씨의 범행을 입증하는 간접적 정황으로 판단됐다.

 윤씨가 A씨가 발견된 1월 27일 이전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모두 삭제한 점과 A씨 발견 다음날 야간에 대포폰 2대를 폐기한 점, A씨 집에 현금과 귀금속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점도 윤씨의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정황으로 꼽혔다.

 사망한 A씨의 손톱 밑에서 범행 추정일에 윤씨가 입고 있었던 청바지 조직과 동일한 계통의 섬유조직이 나온 점도 중요한 간접증거가 됐다.

 윤씨의 범행을 입증할 흉기가 없다는 점에 관해선 CCTV에 찍힌 윤씨가 종이로 된 쇼핑백을 들고 있었던 점에 미뤄 쇼핑백 안에 흉기를 넣어 가지고 다니다 어딘가에 버렸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윤씨가 2013년 5월 A씨로부터 김밥매장 운영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린 후 실제 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도박으로 탕진한 뒤 같은 해 9~10월 두 차례에 걸쳐 4900여만원을 추가로 빌리고도 마찬가지 도박으로 써버린 뒤 추궁받을 것이 두려워 A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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