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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전 제주도감사위원 보조금 비리로 구속

등록 2015.11.27 14:52:53수정 2016.12.28 15: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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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최근 보조금 비리로 구속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제주도감사위원을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 농업회사법인 전 대표 양모(71)씨를 구속했다.

 양씨는 2012년 12월 법인이 부담해야할 보조금 5500만원을 낸 것처럼 꾸며 제주 마클러스터 사업비 1억6000만원을 지원 받은 혐의다.

 그런데 양씨는 2013년 9월부터 도감사위원회 제3기 감사위원에 위촉돼 지난 10월 임기가 끝났다.

 감사위원의 도덕성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또 다른 3기 감사위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출하 실적이나 매출액이 전혀 없는데도 지난해 농산물 집하장 지원 보조금 2288만원을 받았다가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제주도의회가 제4기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1명은 2010년 10월 보조금 횡령 공모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밝혀져 자진사퇴했다.

 제주도가 추천해 위촉된 4기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 감사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원장이어서 논란이 됐다.

 감사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한 3명, 제주도교육감이 추천한 1명, 제주도지사가 선정한 2명 등 모두 6명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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