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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생 시신 훼손' 父母, 담담하게 범행 재현

등록 2016.01.21 20:17:27수정 2016.12.28 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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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권현구 기자 = 부천 초등학생 아들 최 군 시신훼손 사건으로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 최 모(34)씨와 어머니 한 모(34)씨가 2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의 전 주거지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16.01.21.  stoweon@newsis.com

【부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유기한 부모가 21일 오전 현장검증에서 아무런 말 없이 담담하게 범행을 재현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아버지 A(34)씨,어머니 B(34)씨가 아들 C(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의 시신 일부를 변기에 버린 부천 시민운동장 야외 화장실과, 두 부부가 살았던 경기 부천과 인천의 빌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아들 시신을 맡긴 지인의 집 등 4곳에서 진행됐다.

 첫 번째 현장검증은 어머니 B씨가 훼손된 아들의 시신 일부를 유기한 경기도 부천 시민운동장 야외 화장실에서 진행됐다.

 남색 모자에 마스크, 탁한 황갈색 점퍼를 입고 나타난 B씨는 비교적 태연하게 화장실 안에서 아들의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을 재연했다.

 현장검증을 마친 뒤 B씨는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없이 그대로 호송차에 올라탔다.

 두 번째 현장검증은 2012년 11월 아들이 무참하게 훼손된 부천 심곡동의 한 빌라에서 이뤄졌다. 이곳은 아버지 A씨가 아들 C군을 자주 학대했던 곳으로 C군이 사망하고 훼손된 곳이다. 

 한 지역주민은 "C군 역시 A씨처럼 화를 참지 못해 친구들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잦았다"면서 "평소 이들 부부와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들이 몇몇 있었다"고 전했다.

 A씨 부부가 최근 이사한 인천 부평구 빌라와 C군의 시신을 맡긴 인천 계양구 친구의 빌라에서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한편,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아버지 A씨를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어머니 B씨를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A씨는 2012년 11월 7일 부천의 자택 안방에서 만취한 상태로 C군을 2시간여 동안 마구 때려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이 숨지자 아내 B씨와 함께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뒤 부천 공중화장실과 자택 냉장고 등에 유기했다.

 경찰은 이들을 22일 검찰에 송치하기 전 폭행 이유·횟수·지속시간·사후 잔인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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