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결정
국회 관계자는 이날 "정 의장이 오늘 오후 1시30분까지 테러방지법에 대해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 처리하라고 심사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시30분까지 정보위와 법사위에서 테러방지법에 의결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전망이다.
정보위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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