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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협력부서 회식 참석했다가 맨홀에 빠져 사망…法 "업무상 재해"

등록 2016.05.01 09:00:00수정 2016.12.28 16: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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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회사 내 협력부서 회식에 참석한 후 귀가하던 중 맨홀에 빠져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사망한 A씨의 아내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의 관리 하에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상실해 사고에 이르렀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년회에서 상당한 양의 주류가 사용됐고 A씨는 평소 주량에 비춰 상당히 과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회식으로 사용자 측이 과음을 사실상 유도 내지 방치한 이상 음주로 인한 사고는 회사 측 위험영역 내 있으며 음주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식장소를 벗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이 아닌 귀가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사고가 A씨의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이뤄졌다거나 회식에서의 과음과 무관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한 대기업에 입사한 A씨는 2013년 12월 회사 내 협력부서의 송년회에 참석한 후 귀가하던 중 공사현장 내 하수구 맨홀 속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송년회가 이뤄진 협력부서는 A씨가 속한 팀과 업무 처리상 상호 긴밀한 협조 관계에 있었고 자체 회식을 할 때 A씨가 속한 팀 조원들을 관례적으로 초대했다. 당시 A씨는 아내가 임신 중이었지만 나머지 팀원 모두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면서 잠시라도 들르기 위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2014년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소속 부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회식에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회사 관리 및 감독 하에 회식이 열렸고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로 인해 회식에 초대를 받았다"며 "당시 회식은 술을 권하는 분위기였고 평소 주량을 초과해 만취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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