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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당선인 사무실 자택 압수수색…동생 체포

등록 2016.05.25 15:44:47수정 2016.12.28 17: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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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55·계양 갑) 당선인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자금 교부혐의로 유 당선인의 동생 유 모씨를 인천의 한 병원 근무지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체포된 유씨는 지난 4·13총선에서 인천 계양갑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형 유동수 당선인을 돕기 위해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동수 당선인의 인천 계양구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와 관련된 회계 장부를 확보하고 자택에도 통장과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유 당선인의 개입 여부와 선거운동원들을 상대로 불법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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