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세미나 왔다” 주장 번복…향후 재판 영향은?
당시 세미나 영상속 여학생 신원 쟁점
조국 딸 친구, SNS 글에 "세미나 참석"
정경심 2심 이미 변론 종결…8월 선고
조국·정경심 1심, 판단에 영향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진아 김선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9년 12월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왼쪽).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19년 10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오른쪽).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14차 공판에 딸 조씨의 한영외고 동창이자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안 장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장씨는 법정에서 "세미나장에서 본 기억은 없지만, 영상 속 여학생은 딸 조씨가 맞는 것 같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후 장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 전 장관 딸 조씨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세미나 동안 조씨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예 오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며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다.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 전 장관 딸 조씨가 맞다"고 했다.
이어 "저는 세미나 동안 조 전 장관 딸 조씨와 얘기를 나눈 기억은 없습니다만, 조 전 장관 딸 조씨는 사형제도 세미나에 분명 참석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의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 즉 우리 가족이 너희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라는 생각이 그날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2009년 5월1일~5월15일 동안 딸 조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턴십 확인서에는 2009년 5월15일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를 딸 조씨가 준비하며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정 교수가 홀로 받는 재판에서도 주된 쟁점 중 하나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측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세미나 동영상을 제시하며 영상 속에서 나오는 여학생이 딸 조씨이므로 실제 인턴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단은 지난 2019년 10월6일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불참 의혹이 제기되자 동영상을 통해 정 교수 딸이 실제 참석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2019.10.06. (사진=정경심 측 제공)
앞서 판단이 내려진 정 교수의 1심은 "다른 사람이고, 영상 어디에도 딸 조씨의 모습은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참석자들의 법정 진술, 영상 속 여성의 외모와 차림새 등이 제시됐다.
당시 정 교수의 1심은 장씨 등의 법정 진술을 신빙했다. 당시 장씨는 '딸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해당 영상 속 여학생도 한영외고 교복과 옷차림이 다르고 딸 조씨 얼굴과도 다르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정 교수의 1심은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은 정 교수 딸 조씨와 다른 사람"이라며 "그 외 재생시간 약 200분 동영상 어디에도 정 교수 딸 조씨의 모습이나 함께 왔다는 한영외고 학생 5~10명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장씨가 최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세미나장에서 본 기억은 없지만, 영상 속 여학생은 딸 조씨가 맞는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데 이어, "딸 조씨가 세미나에 분명 참석했다"고 SNS 글을 올려 기존 증언을 번복한 것이다.
하지만 장씨의 진술 번복이 정 교수의 항소심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씨가 이 사건 법정에 나와 기존 증언을 번복한 것이 아닌데다, 정 교수의 항소심은 이미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11일 선고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의 1심에서는 만약 재판부가 장씨의 번복한 주장을 신빙한다면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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