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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용안정 지원조례 입법예고…"10인 이상 실직시 지원"

등록 2023.08.07 1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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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의체 운영·고용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 오는 21일까지 의견 수렴

제정 시 노사협의체 운영 통한 행정 지원·기존 재정 일자리사업 연계 등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민간위탁사업 종료 시 10인 이상 실직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 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21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민간위탁 종료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소각장 노동자 50여명이 실직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진 사례에 비춰, 향후에도 집단 고용위기 발생 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대량 실직 발생으로 인한 고용안정 지원 노력, 고용안정 지원 대책 협의를 위한 노정협의체 설치 및 구성과 운영, 실직·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의견 수렴 기간 이후 도의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게 된다.

조례 제정 시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대량 실직이 나타나면 노정협의체를 운영, 실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행정 뒷받침이 추진된다.

또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존 재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등 고용안정지원시스템도 구축하게 된다.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시 봉개동 소재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북부 소각장) 노동자,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 등이 14일 제주도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 용역업체와 계약이 이달 말로 끝남에 따라 노동자들은 소각장 실제 운영자인 제주도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00일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3.02.14. 73jmlee@newsis.com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시 봉개동 소재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북부 소각장) 노동자,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 등이 14일 제주도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 용역업체와 계약이 이달 말로 끝남에 따라 노동자들은 소각장 실제 운영자인 제주도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00일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3.02.14. [email protected]

해당 조례가 적용되는 10인 이상 고용의 도 민간위탁 사업장은 지난 4월 기준 56개소로 파악됐다.

최명동 도 경제활력국장은 “도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10인 이상 집단 고용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량 실직 시 노정협의체의 신속한 가동으로 고용안정 지원 정책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 사업주가 30명 이상 대량 실직의 고용 변동이 있는 경우 고용 지원을 위해 ‘대량 고용 변동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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