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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서 추출한 니켈·코발트, 재생원료로 재탄생

등록 2024.03.2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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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개 재활용 기업과 시범사업 추진

재생원료 추출 등 재활용 과정 검증·인증

[제주=뉴시스]박정규 기자=전기차에서 나온 사용 후 폐배터리. 2022.5.6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박정규 기자=전기차에서 나온 사용 후 폐배터리. 2022.5.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니켈, 코발트 등의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용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재생원료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해 인증제도 마련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LW컨벤션센터에서 5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과 함께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들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을 활용해 재생원료 추출 등 재활용 공정 과정을 검증한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 및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 무선인식(RFID)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원료 인증이 가능하며,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마련해 순환경제 실현뿐만 아니라 희소금속 공급망 안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재활용기업 및 배터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업계와 협력해 폐배터리 순환이용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제품 등 여러 분야에도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 순환경제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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