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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서 한전 소속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4.03.27 19:30:07수정 2024.03.27 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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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에 걸린 나무 제거하다 머리 맞아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강원도 삼척시에서 한국전력공사(한전) 소속 5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강원 삼척에서 한전 소속 A(50)씨가 사망했다.

A씨는 차량용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전선에 걸린 나무를 제거하다 나무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강원지청 수사과와 태백지청 근로개선팀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추후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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