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조량 부족 농작물 피해 농가 지원한다
㏊당 채소류 240만원·과수류 249만원
[나주=뉴시스] 일조량 부족으로 말라버린 멜론. (사진=독자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원예작물 수확량 감소가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농가의 농약대(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를 기준으로 채소류 ㏊당 240만원, 과수류 ㏊당 249만원이다.
광주시는 기상상황과 품목별 피해 현황을 분석해 정부에 건의했다. 또 다음달 5일까지 피해접수 신고를 받는다.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광주지역 평균 일조시간은 137시간으로 평년 일조시간(177시간)보다 23% 감소했다.
2월에는 강수량이 111㎜로 평년 30㎜ 보다 73% 증가해 딸기, 토마토 등 시설원예 작물에서 생육부진, 곰팡이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복구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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