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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모 양쪽 '공동 친권' 허용 민법 개정안 日국회 통과

등록 2024.04.16 14:35:15수정 2024.04.16 16: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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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혹은 협의이혼 아닌 경우 법원이 공동친권 여부 결정

[도쿄=AP/뉴시스]이혼 후에도 부모 양쪽이 친권을 가지는 '공동 친권'의 도입을 기둥으로 하는 민법 등의 개정안이 16일 일본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사진은 2023년 1월 도쿄 시부야 일대 모습. 2024.04.16.

[도쿄=AP/뉴시스]이혼 후에도 부모 양쪽이 친권을 가지는 '공동 친권'의 도입을 기둥으로 하는 민법 등의 개정안이 16일 일본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사진은 2023년 1월 도쿄 시부야 일대 모습. 2024.04.16.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이혼 후에도 부모 양쪽이 친권을 가지는 '공동 친권'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등의 개정안이 16일 일본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의 현행 민법은 혼인 중에는 부모 양쪽이 친권을 갖지만 이혼 후에는 어느 한쪽을 친권자로 하는 단독 친권으로 한정해 왔다.

이날 중의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부모가 이혼 시 합의하면 쌍방이 친권을 갖는 것을 허용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재판을 거쳐 이혼하는 경우에는 가정재판소(법원)가 공동친권으로 할지, 부모 중 한쪽을 친권자로 지정할지를 최종 판단한다.

이혼 후 공동 친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모 일방에 의한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가 이혼 후에도 계속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재판소가 단독친권으로 하는 것을 명기했다.

이와 관련, 중의원 법무위원회는 자민, 공명, 입헌 민주, 일본유신회 등 여야 4당의 협의를 거쳐 부칙을 수정했다. 부모의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공동친권에 합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의이혼으로 공동친권에 합의할 경우 진의에 따른 합의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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